|2026.03.03 (월)

재경일보

'단통법' 폐지 수순, 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개정 검토···여야 대립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단통법의 폐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신형 휴대전화도 출고와 동시에 공짜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이렇게 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수준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지원금 조정 검토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애초 소비자 반발이 적잖았던 단통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곧 20대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이 크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통법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논의하지 않고 고시 개정으로 상위법의 핵심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편법' 비난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고수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반대 방향의 검토를 한다고 들어 놀랐다. '외압'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전혀 확정된 것이 없고 청와대·여당의 요청에 따른 검토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의 입장은 올해 4월 최성준 위원장이 대외 인터뷰 등으로 밝힌 지원금 상한제 유지 원칙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향을 위한 고시 개정안이 추진되더라도 난관은 적잖다. 방통위는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된 합의체이기 때문에 일방적 결정이 쉽지 않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여권 3명 야권 2명이다. 또 고시가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국회에서도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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