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휴대전화와 KT의 집전화 요금이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요금부분에서 활동이 한층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SKT와 KT에 적용돼온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를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요금인가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