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의하면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지난해 9월부터 '0'원으로 책정돼 최장기간(2005년 7월 이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평균값(싱가포르 항공유)이 150센트 밑으로 내려갈 시 면제, 이상일 경우 부과한다.
지난 5월 16일에서 6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0센트가 안 되는 138.19센트로 나타나 7월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할 시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게 됐다.
반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갤런당 120센트 웃돌 시 부과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내달 1천100원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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