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마쳐···고강도 조건에 합병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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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7개월여 만에 일단락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정위와 SK텔레콤 측은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알뜰폰(MNVO) 사업 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의 조정 문제도 거론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은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은 전체 23곳 가운데 15곳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가 사업 조정 수준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과 일부 방송권역 매각 등 고강도 조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뜰폰 사업이나 일부 권역의 매각을 요청했다면 SK텔레콤 입장에서 인수·합병의 실익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불허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고강도 조치 가능성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부정적인 관측에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는 점도 공정위 보고서에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승인'이나 '조건부승인'과 같은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등 경쟁시스템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아 해당 기업에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조건부 승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후 방통위가 공정위의 인수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장의 특징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인 만큼 심사기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일수는 2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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