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허' 조치를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뿐 '승인'이나 '조건부승인'이란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가 이번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이번 불허 결정은 공정위가 7개월여간 장고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더욱 당황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일수는 217일이다.
심사일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인이나 불허 등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경쟁제한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즉 일부 사업이나 방송권역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 SK텔레콤의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83만 명(점유율 13.2%)이다. 2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로 가입자 81만 명(점유율 12.9%)을 확보하고 있다.
방송권역의 독과점 폐해 우려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쳐지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은 전체 23곳 가운데 15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쟁제한 지역의 가입자 수는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 415만 명(2월 말 기준)의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과거 무학소주와 대선소주 간 합병 심사 때도 경쟁 제한성 조치가 아닌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사무처의 불허 결정은 이르면 2주 뒤에 열릴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와 공방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SK텔레콤의 반론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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