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민간개방에 따른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입을 열었다.
정부는 전력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에너지 신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앞으로 기업도 전력 도매시장인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살 수 있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요금 약관을 선택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인상이든 인하이든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이 확대돼 민간사업자의 전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런 제어장치는 계속 두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이날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더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는 지속할 것"이라며 "세간의 전망과 달리 민간사업자라도 규제 장치가 있는 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정치(ESS) 등에 투자한 기업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했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해 이들에게 판매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정부의 확산 정책에 따라 소매시장(한전)이 아닌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 판매에 따른 마진율이 9% 정도로 100원에 전기를 사서 수용가에 109원에 판매해왔다"면서 "수용가는 한전이 마진을 고려해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 개방은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시장의 99%를 지배하는 독점체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에서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도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에 대한 공기업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사례를 보면 경쟁체제 도입시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기에는 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소폭 내려가기도 했으나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요금이 뛰기 시작했다.
영국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2003년부터 9년간 요금이 97% 급증했고 미국도 지역별 전기요금이 2002년부터 7년간 4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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