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기업집단 기준이 기존 5조 원에서 10조로 조정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공시의무, 채무보증 금지 등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10조 원 이상으로 정해 '상호 출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에도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로부터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고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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