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아래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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