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퇴직한 연구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씨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상 소실이 초래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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