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입사한 연구임원 상대 전직 금직 가처분 기각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가 퇴직한 연구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씨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상 소실이 초래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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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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