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을 각각 2주와 4주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이달 25일과 내달 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준비할 내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고서 검토 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전원회의는 8월 초순 또는 중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정을 조정할지는 여부는 오늘 결정 나지 않는다"며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시한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측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권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하게 되면 현재 78개 방송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 21개 권역에서 1등 사업자가 된다고 보고 인수도, 합병도 불허했다.
양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법'을 도입해 유료방송 규제 기준을 권역에서 전국으로 바꿨고,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5.77%로, KT[030200]-KT스카이라이프의 29.34%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케이블TV가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등 전국사업자들과 경쟁하면서 한계에 부딪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냐는 문제, 알뜰폰 사업에서의 과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인수합병 불허로 결론이 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인수합병을 철회하는 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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