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 본부가 남의 땅에 둘레길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자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LH 세종본부는 세종시 둘레길 조성에 나선 상태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산학리와 행복도시의 경계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H는 오는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이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1.8㎞ 구간에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일부 구간이 사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땅 주인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고 항의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해당 땅 주인은 "주인이 있는 땅인데, 아무 논의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가 사유지에 대한 설계 당시, 정확한 측량 없이 사업추진에 나섰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LH는 사유지에 대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이곳은 당암리(당골)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 농기계는 물론 시내버스까지 통행 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행복도시건설이 수용됐고 이후 이중 일부 구간의 길에 LH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LH의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봉안2리 주민 50여명은 지난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세종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봉안2리에는 현재 약 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 붐을 타고 전원주택지 개발 등으로 향후 수백 가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둘레 길을 조성하면서 경계지점이 종점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주민 항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둘레길 폭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 세종특별본부 대외협력센터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그런 얘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연락이 안왔다"며 "저희에게 제보가 오지 않은거 같다"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만을 내놨다.
사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설계 당시, LH가 정확한 측량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일이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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