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대신 자발적 퇴직을 유도한 회사가 법원에 심판을 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A 증권사는 랩(Wrap) 영업부를 만들어 장기근속 중이거나 실적이 저조한 20여 명의 직원을 배치해 영업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또 회사 측은 이 부서를 좁은 공간에 배치했다가 다른 층이나 다른 지역 등 수시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사는 1심 재판 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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