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보증료 환급 조치 등 총 3대 과제 해결에 나선다.
먼저 연 0.5~2.0% 수준인 보증료를 낸 후 찾아가지 않는 고객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보증상품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할상환약정'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분할상환 기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미환급 보증료 환급은 전화(1577-6119)나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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