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출조이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 급증···두 달새 5천억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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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광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4조8천140억원, 6월 4조9천943억원으로 도입 직전인 4월의 4조5천222억원과 비교할 때 두 달 사이 4천721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일반 주택상품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의 주택상품대출 잔액은 5월 1조9천758억원, 6월 1조9천944억원으로 도입 이전인 4월 1조9천622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늘렸다.

이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인 4월에 2조5천600억원이었으나 5월에는 2조8천383억원, 6월에는 2조9천999억원으로 늘었다.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두 달 사이 집단대출은 무려 4천399억원이나 늘었다.

6월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조4천709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로 급증한 셈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행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예외규정 등이 있어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출 규제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시행되면 심사에 적용된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수도권에서부터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시행됐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는 것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 그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신규 분양시 집단대출로 금융거래가 이뤄져 가이드라인을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자체가 전체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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