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3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5일 전했다.
인증 대상은 '공동체 직거래장'과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직매장' 등으로 알려졌다.
또 '도·소매가격 정보'를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 취급 물량 중 '직거래 농산물'이 물량의 절반(50%) 이상이어야 한다.
한 aT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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