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이 납품단가를 올리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결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 전 물가조사부장 배 모(59) 씨와 과장 구 모(51) 씨를 검찰이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전했다.
기소된 배 모 씨와 구 모 씨는 당시 전략기획실장인 박 모 씨로부터 각각 3천만 원, 7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전봇대 납품단가 상승률이 통상적인 수준(2~8%)을 크게 웃도는 20% 수준을 기록했으며 업체들이 총 580억 원의 판매액 중 13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경쟁 제도를 담합으로 변질시킨 셈"이라면서 "조합은 설립 이후 전무이사에 공무원 출신만 앉혀 공무원 상대 로비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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