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억 6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공기업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8년~2015년 7년간 한국남부발전 간부와 직원 등이 출장 기간을 부풀리고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조성했다고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받은 출장비에 대해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알렸다.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