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얼음정수기에서 불순물이 섞여 나와 많은 소비자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정수기를 사용한 160명의 소비자가 코웨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규모는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들은 '건강검진비'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150만 원(1인당)과 100만 원을 요구한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이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한 가구(4명 기준)당 배당금으로 총 1천만 원을 책정한 셈이다.
소송의 쟁점사항은 사람이 미량의 니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유해한지에 대한 여부다. 소비자들은 노동환경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니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소비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남희웅 변호사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2·3차 소송까지 8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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