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포기, 출구전략 가속화···"명분과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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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포기,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한 사안을 강행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도 "사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받았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결국 계약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레콤은 25일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CJ오쇼핑과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가 CJ헬로비전의 주식취득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계약의 선행조건이었던 정부의 승인을 얻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마저 "심사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심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양사 간 M&A는 최종 불허를 위한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정부의 불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해제 조건 중 하나였다.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공시한 합병 계약서를 보면 정부기관의 승인·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계약의 자진 철회 때는 책임 여부에 따라 CJ헬로비전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지만 정부의 불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서에 조건으로 명시된 만큼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주식취득과 합병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 기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뿐더러 소송 기간 빠르게 변하는 통신·방송 시장에서 M&A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달 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는 점도 SK텔레콤이 가급적 정부와 대립하지 않고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외견상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며 "SK텔레콤의 밝힌 사유가 계약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 양사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면 법적인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른 계약 무산인 만큼 무리하게 법정다툼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안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무산에 따른 타격은 SK텔레콤보다 CJ헬로비전이 큰 상황이지만 계약 해제 조건에 정부 불허가 포함된 만큼 현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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