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에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피해구제·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옥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와 법인에 당시 법령상 최대 과징금(5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증거로 인용했다"며 "제품 내 특성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는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은 판단하기 곤란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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