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 'M&A 계약해제' 일방적 통보에 뿔난 CJ헬로비전···'성실의무 위반' 손배소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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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정부의 '불가' 결정에 따라 계약해제 절차에 돌입하면서 양사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 사실을 통보한데 이어 조만간 당국에 심사 취하서를 내기로 하는 등 청산에 가속도를 붙이지만 CJ헬로비전은 '합의된 계약 해제가 아니었다'며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한 만큼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곧 미래부에 인수합병 인허가 취하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M&A 계약해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담담한 표정이다.

반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현재 회사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 일단 우리 내부보다 CJ그룹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CJ그룹 관계자도 "계약을 보면 SK텔레콤이 인허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SK텔레콤 측이 잘 지켰는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이 현실적으로 택할 대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적잖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 결정으로 M&A 계약은 되살릴 수 없고 SK텔레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도 증거 입증이 쉽진 않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의 반응이 조심스러운 것은 M&A 무산으로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CJ헬로비전은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7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사업 위축·투자 연기·수익 하락·영업 정보 공개 등의 '내상'을 입었고 직원들이 고용을 걱정할 정도로 내부 동요가 커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제 결정을 곧바로 수용하면 대내외적으로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커보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M&A 불가 결정을 내리면 위약금 없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 CJ 입장에서야 아주 안타깝겠지만, SK텔레콤을 탓하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심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성사될 수 있다.

이중 첫 관문인 공정위에서 M&A 불가 판정을 받은 만큼 미래부·방통위 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남은 심사의 주관 부처인 미래부는 법적으로 M&A의 심사 신청을 어떻게 취소할지를 두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 영역에서 M&A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취소 절차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모두 계약 해제에 동의하면 이번 일은 빨리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실익이 없다는 견해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단은 CJ헬로비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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