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폴크스바겐 79개모델 인증 취소 내달 2일에 확정···최대 1천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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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환경부의 초강수 조치인 자동차 인증 취소가 다음달 2일 확정된다.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폴크스바겐 인증 취소 관련 배경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달 12일 환경부는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이 달라서 촉발됐다.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폴크스바겐 측이 서류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상으로도,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주실 것이다. 명백한 허위 서류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폴크스바겐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28일 시행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천200억원에 이르지만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천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적으로 25일부터 79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한 것도 옛 기준에 따른 과징금 축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폭스바겐코리아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차량을 판매했다가 법원 최종 판결에서 우리 정부가 이기면, 새 법규에 따라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홍 과장은 폴크스바겐의 판매 중단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달 2일 인증 취소에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품의 문제가 아닌 서류 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신 운행 중인 차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은 고려하고 있다.

홍 과장은 "1년에 100개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검사를 하는데, 운행 중인 차량의 샘플조사를 해 해당 차량이 배출기준을 넘어서면 리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 인증은 서류검사와 실제 확인검사로 진행되는데, 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실제 확인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을 비롯해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하는 전 차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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