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건 조작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16조7천억 원(147억 달러)에 이르는 잠정 승인 조치를 받은 것으로 26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찰스 브라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며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만5천 명에 이르는 2천cc급의 디젤 차량 보유자는 1인당 5천 달러~1만 달러(570만 원~1천140만 원) 총 10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 폭스바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해당 합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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