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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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국 인수합병 취하 요청서 제출···CJ헬로비전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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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 결국 SK텔레콤이 27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관한 인허가 신청 취하 요청서를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청 취하 요청서가 들어왔고 세부 처리 계획은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SK텔레콤이 이미 냈던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했으니 큰 틀에서 SK텔레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부가 취하 요청서를 받아들이면 애초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방통위는 미래부 심사에 사전 동의권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 일정 관리는 사실상 미래부가 한다.

한편 CJ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우리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요청서 제출 사실을 알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주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CJ그룹 관계자도 "SK텔레콤이 (계약 청산) 절차를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다. SK텔레콤이 합병 인허가를 위해 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의문인만큼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 TV 1위 기업의 '빅딜'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가 결정으로 기업결합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다.

양사는 이전부터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인허가 취하를 예고하며 대립을 보여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정부 불허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CJ헬로비전에 M&A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이중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와 계약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CJ헬로비전은 계약 해제 통보를 두고서도 SK텔레콤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성실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SK텔레콤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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