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인수합병(M&A) '최종 불허 결정' 이후 SK텔레콤이 27일 CJ헬로비전 M&A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청 취하 요청서가 들어왔고 세부 처리 계획은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SK텔레콤이 이미 냈던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했으니 큰 틀에서 SK텔레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요청서를 받아들이면 애초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방통위는 미래부 심사에 사전 동의권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 일정 관리는 사실상 미래부가 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안은 방송·통신계의 이례적 '빅딜'로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가 결정으로 합법적 기업결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헬로비전에 '정부 불허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M&A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중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계약의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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