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가 '테크노마트21 벤처개발연구단지'에 대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취소한다고 밝혀 벤처기업의 제도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4개의 벤처기업이 600㎡에 이르는 건물에 입주하고 벤처기업 등이 연면적 70%를 사용할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직후 벤처집적시설은 지난 1999년은 전년(18개)보다 많은 53개로 알려졌다. 이후 2001년(96)부터 시설 수는 2005년에 19개에 이르렀다.
현재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은 DMC 첨단산업센터(마포구)로 조사됐다. MARA 180(강남구)에는 8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마포구)는 11개,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마포구)와 명우 빌딩(강남구)에는 각각 7개, 21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유예기간을 주고 벤처기업 유치 등 노력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은 곳은 자진 취소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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