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게 결국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8일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결국 'M&A 불가'로 공식 종결됐다고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이례적 '빅딜'로 꼽혔던 이번 M&A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며 마무리됐다.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중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M&A 논의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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