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인세(2014년분)와 부가가치세(2012~2015년분)를 징수했다고 28일 전했다.
이어 LH는 25억 원의 부가세와 1천51억 원의 법인세가 빠져 세액 납부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부가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85㎡ 이하일 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받아 납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가 미납된 이유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분의 과세 여부 및 분양용 토지의 매출원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차이로 비롯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준공 시점의 매출원가를 회계에 반영하라는 한편 LH는 예정원가가 변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으로도 종전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이었는데 국세청과 해석이 달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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