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검찰이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가운데 환경부가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32종의 폭스바겐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서류를 위조해 인증된 차량은 지난 2007년부터 68%에 이르는 20만9천대로 조사됐다. 서류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은 12만6천대, 서류 위조는 8만3천 대에 달했다. 또 성적서를 위조한 건수는 총 24종으로 집계됐다.
이어 환경부는 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총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 차종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조항이 없어 따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기존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매매나 소유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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