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法 "고가 수입차 사고시, 부품조달기간 제외한 실제 수리 기간만 대차료 지급"

보험

사고 차량의 어려운 부품 조달로 인해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보험사가 이 기간 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사가 B씨에게 27만원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C씨는 2014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후진하던 봉고차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다. 봉고차는 A사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C씨는 오토바이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B씨 업체를 찾아 14일 동안 하루에 38만5천원씩 지급하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계약했다.

오토바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C씨에게서 넘겨받은 B씨는 A사에 14일 동안의 대차료 총 539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A사는 "사고를 이유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것보다 고급 오토바이를 14일 동안이나 빌렸지만 필요성이나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C씨의 것과 같은 기종을 빌리려면 하루 24만여원이 드는데 동급 사양이 없어 더 비싼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라며 "C씨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부품 조달비용을 포함해 134일이 걸렸기 때문에 청구한 대차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 기간은 4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 보험 약관에 따라 C씨의 오토바이 신차 가격 1,350만원에 0.5%를 곱한 금액을 1일당 대차료로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실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C씨의 것처럼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는 수리기간 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라며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대차료가 비싸지는 것까지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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