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건 지난 달 18일이었다. 해당 기간은 오늘 18일까지가 된다.
동화약품은 현재 메녹틸정 등 15개 의약품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동화약품에 대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2010년∼2011년 사이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동화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판매정지 품목은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등이다.
판매정지 처분 품목에는 아토스타, 메녹틸, 룩소닌, 파목신 등 동화약품의 대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 포함됐다.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액은 50억원대다. 문제시 되는건 이같은 일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상위사로의 도약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정된 바 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향후 R&D 지원시 가산점 부여, 국제공동연구 지원과 함께 약가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밀리칸주, 자보란테정 등 2개의 신약 개발 그리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기업과의 제휴협력 활동 등에 따른 성과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제약사라는 불명예를 받은 상황이 됐다. 이를 걷어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더는 생존전략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