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견미리(52)씨의 남편 이모(50·구속)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당시 주로 견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하고서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관련자 수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주로 견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고 일부 다른 차명계좌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견씨는 현재 참고인인 상황으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속된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견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견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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