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177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무였던 2008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서울 논현동에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켰다.
이 대표는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세보다 배(倍) 이상 비싼 임대료를 디에스온 측에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에 97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1년 대우조선 오만 법인이 추진한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이 사업을 수주한 디에스온 측에 36억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디에스온이 사업비를 허위로 받아간 과정에는 남 전 사장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캐나다에 있는 친형의 일식집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신이 유용하기 위해 디에스온 자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디에스온이 2012년 62억원에 매입한 서울 한남동 주택을 이듬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50억2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배임) 등도 받는다.
이 대표는 남 전 사장에게 부정한 사업 청탁과 함께 7억∼8억원을 남 전 사장에게 건넨 정황도 드러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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