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관련 여동생 신정숙 씨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 간의 6차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져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는 심리가 종결되고서 1~2주 후 결정문에 의해 통보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후견인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6월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다. 후견인이 결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상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현재 광윤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신동빈 회장은 전 신동주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에 관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의중으로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최대주주와 대표 자리에 올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줄곧 승계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 지게 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후견인 개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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