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임금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난 지 사흘만인 10일 파업과 교섭을 병행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6시 45분 출근하는 1조 근무자 1만5천여 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근무자는 오후 8시 2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 4시간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파업 집회는 열지 않고 퇴근했다.
회사는 노조의 하루 8시간 파업으로 인해 차량 3천600여대를 만들지 못해 8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6차례 파업에 따른 누계는 모두 2만2천500여대에 5천200억원 상당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11일과 12일에도 같은 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여름 휴가 기간 사측과 실무교섭에 집중했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이다.
노사는 노조의 파업과 상관없이 이날 오후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15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노조의 주요 요구안과 관련한 회사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노사협상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확대다.
현재 현대차는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안건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달 19∼22일 4차례, 27일까지 모두 5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임협에서 기본급 7.2%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회사도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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