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과정 중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B사 대표 이모(56·구속기소)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잘못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형량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는 것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와 재판에서 (오너 일가의) 압박을 무릅쓰고 사실을 진술한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은 사실상 석방을 용인한다는 취지여서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이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데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등 범죄 수사에 기여한 내부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가 없는 형사사법 실정 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교체된 하드디스크가 모두 압수돼 대부분 복구됐다"며 "수사를 다소 지연시켰지만 증거가 소실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교사)로 기소됐다.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본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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