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보험회사에 2만9천여명의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를 판 사실을 적발해 총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2014년 4월 총 5년간 손해보험사 3곳(동부·한화·롯데)에 몰래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약 20%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CJ CGV·현대홈쇼핑·배달의 민족 등도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확인돼 최대 1천500만 원의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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