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점들이 '개문냉방'을 일삼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고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1차 합동단속 때는 43개 매장에 경고장만 발부했다.
이번 2차 합동단속 때는 1천769개 매장을 점검했다. 23개 매장(위반율 1.3%)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합동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