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항공 직원 행정상 실수 이후 생후 5개월된 아기 숨져

박성민 기자

생후 5개월된 아기가 대한항공 직원의 행정상 착오 뒤 숨지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한 가족은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갔다. 이와중에 아기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됐다. 이후 대형 병원에 가기 위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게 된다.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여객기었다.

아기의 부모는 대한항공에 세차례나 도착 후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아기의 증세를 설명했고, 해당 직원이 진료를 했던 의사와 연락을 취해 탑승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착오 이후 아이가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마다 조치가 됐을거라는 생각을 했고, 연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 목적지 도착 후에 보니, 구급차는 없었다. 후송은 마중나온 가족의 차량으로 진행됐다. 아기는 후송 직후 응급실에서 숨졌다. 이 사고 가운데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

당시 부모는 제주공항 대한항공 탑승구 직원에게, 비행기를 탄 직후, 그리고 착륙 직전 등 총 3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때마다 직원은 "조치가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탑승 직전, 아기의 호흡이 가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부부는 탑승구 앞 직원에게 "청주 공항에 구급차를 대기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뒤, 대항항공 임원들은 직접 빈소로 가 숨진 아기의 부모에게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직원들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아기의 사망이 구급차 대기 여부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분명히 행정상의 착오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항공도 이를 인정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 직원들의 미숙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답답한 대응과정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 응급상황에서의 제대로 된 메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숙지되지도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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