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 6일 저축은행서도 '연 15% 금리' 사잇돌대출 출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다음 달 6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평균 연 15%의 중(中)금리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저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에서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9일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에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연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 대출금리가 6∼10%인 은행 사잇돌대출은 지난 7월 5일 출시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737억원(7천4건) 나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사잇돌대출과 골격이 비슷하다. 전체 공급 한도가 5천억원이라는 점도 같다.

그러나 금리, 대출 자격 등이 다르다.

대출금리는 보증보험료(평균 5.2%)와 은행 수취분을 합해 평균 연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떨어진 금리 수준이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보다 완화됐다.

근로소득자(5개월 이상 재직)는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은행은 근로소득 연 2천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 연 1천2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등급 7∼8등급 대출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8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을 연체하고 있지 않아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요건·보증료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사잇돌 대출 이용 기회가 일정 부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 탈락자 ▲기존 20%대 고금리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3종 상품'으로 출시된다.

이 중 300만원 이하 소액·신속형 대출은 전 대출 과정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방문해 대출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저축은행 측이 소득·재직서류, 공적연금 납입실적 등으로 소득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신청 당일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소액·신속형 대출은 대출금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하나·신한·KB·웰컴·오케이·SBI·BNK에서 소액·신속형 대출을 취급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창구 이외에도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 사잇돌대출이 민간의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2단계로 출시될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5∼20% 사이 금리 공백을 보다 촘촘히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의무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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