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4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1년이 넘은 환급금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환급을 받을 금액이 5만원이상인 10만 3,000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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