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를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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