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법정관리'행에 탑승한 한진해운의 행보가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영국 선주회사인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하는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천6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루이지애나'와 '한진뉴저지호'를 빌려주고 있다. 연체된 용선료는 각각 170만달러, 140만달러로 총 310만달러(약 35억원) 규모다.
로이즈리스트는 조디악뿐 아니라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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