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주말과 휴일 동안 '물류대란'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인식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해 상을 떠도는 컨테이너선의 하역만이라도 해놓아야 업체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약 1천억∼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역을 거부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금 상황으로는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채권단 등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채권단이나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요청'에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는 만큼 한진해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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