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진해운發 물류 대란에 고통받는 업체들···피해 접수 32건, 무역협회 "도산 이어질까 우려"

한진해운 자구안

국내 1위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32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가 지난 1일 신고센터를 설치한 첫날 15건, 둘째날 10건에 이어 주말(3~4일)을 거치며 7건이 추가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예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 차질 금액은 341만달러로 추산된다.

이어 해외 선박억류가 9건에 피해 금액은 664만달러였고, 해외 입항거부는 4건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 금액은 1천138만달러(약 126억원)로 추정된다.

해외에 선박이 억류되면 바이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화물을 국내에서 다시 작업해서 선적하게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입항거부가 빚어지면 납기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과 함께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미주(12건), 유럽(10건), 중동(9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특히 중국 관련 업체의 피해가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 상당수는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운송의뢰 화물)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한 채 사태를 관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협회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같은 업체의 도산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도 육상에서 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육상운송 업체들이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취는 물론 운송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진해운이나 그 대리점이 발행한 선하증권(B/L) 등의 인수도 거부되고 있어 무역 절차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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