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편의점서 '현금 인출' 가능해진다···우리은행-신세계 손잡아

우리은행은 신세계와 손잡고 다음달 5일부터 편의점 위드미에서 '현금 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금융 IC 카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통해 내달 5일부터 은행의 창구 이외에 제휴사 결제단말기에서도 예금(신탁 포함)을 찾을 수 있게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현금 인출 카드가 있는 고객은 다음달부터 위드미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물건을 결제하면서, 4만원 인출을 요청하면 편의점에서는 결제한 물건과 함께 4만원을 현금으로 주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 현금 인출 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계돼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만 가능하고, 신용 결제를 통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물건을 결제하면서 신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속칭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은행은 우선 인출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점점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별도의 ATM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 인출 수수료도 기존의 ATM 수수료보다 낮게 받을 전망이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현금 인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현금 인출은 편의점 위드미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드미에서만 된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금융결제원 망을 활용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더 넓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ATM기는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 소매점들에는 ATM을 대체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출 가능 규모에서 ATM이 훨씬 크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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