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수출 차질액 7천만 달러 돌파···무역협회 "지원 결정에도 피해규모 줄어들지 않아"

한진해운

한진해운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한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 차질액 규모가 7천만 달러(약 763억 원)를 넘어섰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출 차질액은 약 7천만 달러로 피해 건수는 16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가 11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동안 40여 건 더 늘어난 셈이다. 전날까지 누적된 수출 차질 금액은 4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차질액은 인보이스(송장)상 물건 가격을 합산해 집계한다. 다만 피해 업체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수출 차질액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수출 차질액에 기회비용, 추가 운송료, 바이어 손실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신선 농식품의 경우 납기를 놓쳐 제품이 상하게 되면 모두 손실 처리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사재 출연과 정부의 지원 결정이 나왔음에도 수출 차질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해외 선박억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입항거부가 54건,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34건으로 집계됐다.

항로별로는 아시아와 미주가 각각 84건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었고 유럽(68건), 중동(49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 신고센터에는 '해외에 선박이 억류돼 의류제품의 가치가 하락했다', '기계 납품 지연으로 패널티를 부과하게 됐다'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전자제품, 철강, 섬유 등을 다루는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 S사는 두바이에서 억류된 화물(계약금 37만1천달러)을 해제하느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S사 관계자는 "화물억류, 선적·하역 거부 등이 생기면 개별 기업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으므로 범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실태 파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초콜릿을 수입하는 N사의 선박은 중국 상하이 입항이 거부돼 공해 상에서 대기 중이다. 9월 말까지 국내 편의점 입고를 약속한 상태인데 상황이 지체되는 것이다.

N사는 "거래처 간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미리 지급한 라이선스비용, 수입대금 등과 관련해 자금 압박이 가중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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