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자금난으로 화주들의 화물을 실어나를 수 없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압류금지명령이 화주들의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금의 산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화물과 배를 지켜야하는 한진해운 선원들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11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전날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한진 보스턴호·한진 정일호·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하지만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 내 4척을 제외하고는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뿐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총 20척으로 여전히 77척의 선박이 공해상을 떠돌고 있다.
정부는 지원을 거절한 가운데 한진그룹은 대주주로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조양호 회장이 400억원,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대한항공 사외이사들이다. 대한항공은 600억원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외이사들이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담보부터 취득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자금 지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전제되어야할 자금난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주들과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일부 화주들은 제 날짜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면서 신용에 악영향이 생길지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화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위기에 직면해있다.
공해상에 떠돌고 있는 선원들은 물부족과 음식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
한진해운 노동조합은 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금 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선원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정부는 책임론만 거론하고 있다”며 “선박과 선원, 협력업체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정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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