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문제'로 교환조치가 이뤄진 갤럭시노트7 새제품에 한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 내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이날중 보낼 계획이다.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지도 않도록 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되지 않은 제품은 여전히 항공기 내 사용·충전 등을 하지 말 것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점을 기내방송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등 3가지 점에서 교환되지 않은 기존 제품과 눈으로 보이게 차이가 난다. 기존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흰색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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