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법원이 물류 대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한진해운은 21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전 거래일보다 14.07% 하락한 971원에 거래됐다. 한진해운은 장 중 20%가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을 넘었고,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 금액에 이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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